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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 가능여부

건물을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용도변경)하려면, 몇 가지 법적·기술적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1. 기본 개념 구분

구분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소유형태 세대별 구분등기 가능 전체 1필지 1건물 단독등기
세대수 제한 1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2023년 이후 기준, 일부 완화 가능)
용도상 분류 「공동주택」 「단독주택」
건축물 용도코드 0203 (공동주택) 0101 (단독주택)
대표 구조 각 세대 별 출입문 + 내부 복도 각 세대 별 출입문 + 하나의 주 출입구

2. 변경(용도변경)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다세대 → 다가구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건축물 구조 요건

  • 하나의 주 출입구로 통합돼야 함 (복도식이면 구조변경 필요)
  • 각 세대가 내부에서 직접 출입하는 형태일 경우 구조 변경이 필요 없음
  • 벽체·계단 구조가 공용 복도식이면 다가구로 변경 어려움

(2) 대지요건

  • 1필지에 1동만 있어야 함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
  • 인접 필지에 주차장·진입로 포함 여부 확인 필요

(3) 주차대수 확보

  • 다가구는 「단독주택」기준으로 산정
  • 세대수 × 0.7~1대(지자체 조례 기준 확인 필요)

(4) 세대수 제한

  • 최대 19세대까지 가능
    (2023년 이후 일부 지역은 30세대까지 완화 가능하지만,  보통 19세대 기준 적용)

(5)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절차

  1. 건축사 사무소에 구조 검토 의뢰
  2. 건축물대장 열람 → 현 용도(“다세대주택”) 확인
  3. 용도변경 신청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4. 건축물 현황도·구조도 변경 도면 제출
  5. 지자체 건축과 승인
  6. 건축물대장 정정

3. 실무 팁

  • 지자체 건축과 또는  읍면동 권역별 건축팀에 문의하면
    지번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허용 용도를 바로 확인해줍니다.
  • “다세대 → 다가구”는 신축보다 구조변경 난이도가 낮지만,
    **소유권구조(분양 여부)**가 다르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각 세대가 등기 분리되어 있다면 불가능 (다가구는 구분등기 안됨)

4. 요약 결론

항목 가능성 비고
구조가 단일 출입구형(내부 계단형)  가능 건축사 확인 필요
각 세대 구분등기 완료(분양형) 불가능 다가구는 단일 등기여야 함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다세대) 변경 가능 용도변경 절차 필요
주차대수 미달 시 조건부 일부 세대 축소 또는 주차장 증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