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변경신청은 건물의 용도, 계약전력, 업종 변경 등으로 전기 사용 형태가 달라질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임차인 들어올 때, 창고→근생 용도 변경 시 자주 필요한 업무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기사용변경신청이 필요한 경우
- 주택용 ↔ 일반용 ↔ 산업용 등 용도 변경
- 창고 임대 후 공장·사무실로 업종 변경
- 계약전력 증설/감설(예: 3kW → 10kW)
- 전력량계(계량기) 분리·추가 설치
- 전기요금 체계 변경(단일·복합 등)
2. 신청 장소
한국전력(KEPCO)
- 가까운 지사 방문
- 또는 한전 고객센터 123
- 온라인: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3. 준비해야 할 서류
(상황에 따라 1~2개 추가될 수 있음)
- 신분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일 경우)
- 전기사용계약서(한전 양식)
- 전기공사 필요 시: 공사업체 내역서
4. 온라인 신청 방법(가장 쉬운 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접속
- 메뉴에서 전기신청 → 계약종별 변경 또는 계약전력 변경 선택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심사 후 승인(1~3일 내)
5. 변경 처리 소요 시간
- 단순 계약종별 변경: 1~2일
- 계약전력 증설(전기공사 필요): 3~7일
- 계량기 분리·증설: 현장 방문 필요(3~5일)
6. 실무에 있어서 팁
- 임차인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변경: 전력 초과 시 누전차단 반복
- 업종 신고 전·후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일반적
-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 낮추면 요금 상승할 수 있으니 확인 필수
- 창고는 기본적으로 일반용 전기인 경우가 많음
- 고객센터 SMS
[한전] 내선 변동없는 서류증설
1.전기사용 신청서
2.건물주, 사용자 도장날인 또는 사인
3.건물주, 사용자 신분증 사본
4.내선 설비 불변경 확인서
5.현장확인(신규,증설 필요시 업체 선정 후 신청
6.시설부담금
7.법인 20kw 이상 사용자 보증금/개인은 50kw 이상 보증금
※ 전기사용신청서 출력 경로
PC접속 → 한전ON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